衿川 姜氏 大宗會 定款

制 定(1979年 11月 30日) 部分改定(1986年 02月 20日)
名稱改定(1987年 11月 29日) 部分改定(1990年 01月 03日)
部分改定(1992年 10月 24일) 部分改定(1996年 11月 03日)
名稱改定(1999年 11月 04日) 全面改正(2004年 11月 14日)
全面改正(2008年 11月 02日) 部分改定(2016年 06月 03日)

第 1章 總 則

제 1조 (名稱) 本 宗親會는 衿川姜氏 始祖 諱 餘淸의 血孫으로 構成 하며, 名稱은 衿川姜氏大宗會(이하 宗會)라 稱한다.
제 2조 (目的) 宗會는 宗親間의 和睦團結을 通해 崇祖敦睦, 敬老孝親 宗財保存, 後世育英하여 忠國獻社하는 氣風을 振作하는 目的 이 있다.
제 3조 (事務所) 宗會 事務室은 京畿道 光明市 범안로 673 番地(老溫寺洞)에 둔다.
제 4조 (會員) 宗會會員은 衿川姜氏 始祖 諱 餘淸의 血孫으로 滿 19歲 以上의 子孫으로 한다.(定期總會日字를 基準하여 正會員으 認定 한다.)
제 5조 (權利) 宗會會員은 會議에 參席하여 意見發表, 任員選出에 對 한 投票權行事, 任員 被選任權을 갖는다.
제 6조 (義務) 宗會會員은 定款의 規定을 誠實하게 履行하고, 會員 相互間에 連絡의 義務를 가지며 各種會議 및 行事에 參與할 義務를 갖는다.

第 2章 組織과 任員

제 7조 (組織과 任員) 宗會는 定款이 定한 目的을 遂行하기 爲해 다 음과 같은 組織과 任員을 둔다.

가. 宗會는 다음과 같은 組織을 둔다.
1. 總會
2. 理事會
3. 事務局
4. 專門委員會

나. 宗會 任員은 다음과 같다.
1. 會長
2. 宗孫
3. 副會長 2名
4. 理事 10名 以內
5. 事務局長(以下 局長)
6. 監査 2名
7. 門長 1 名
8. 顧問 5명 以內


제 8조 (總會)

가. 總會의 構成 및 運營은 다음과 같다.
1. 定期總會는 年 1回 老溫寺洞 時享日에 開催한다. (老溫寺洞 時享日은 陰曆 每年 10月 첫째 日曜日.)
2. 臨時總會는 會長, 宗孫, 監査 2名, 理事 5人 以上, 또는 會員 25人以上 要求時 召集할 수 있다.
3. 總會는 다음과 같이 專門委員會를 둘 수 있다.
1) 宗事運營 委員會
2) 獎學運營 委員會
3) 事業運營 委員會

나. 總會召集 通知
1. 局長은 總會開催 7日前까지 會議案件 및 會議日字, 時間 場所를 記載한 召集 通知書나 電子文字를 會員名簿에 의해 發送한다.

다. 總會는 다음 事項을 議決한다.
1. 宗會運營에 關한 主要事項
2. 宗會任員 選任에 關한 事項
3. 宗會定款 改定에 關한 事項

라. 總會의 議決定足數는 다음과 같다.
1. 成員 定足數 : 25名 以上.
2. 選擧 : 參席者의 過半數 以上 贊成
3. 定款改定 等 宗會運營에 關한 主要事項 議決은 參席者의 3분의2以上 贊成 으로 한다.


제 9조 (理事會)
가. 理事會 構成 및 運營은 다음과 같다.
1. 總會 正ㆍ副會長, 宗孫, 任命된 理事, 局長으로 構成하고, 議長은 會長 (會長 不在時 宗孫 또는 副會長이 會長權限을 代行한다.)이 된다.
2. 理事會는 會長, 宗孫 또는 理事 5人 以上 召集要求 時, 會長이 召集할 수 있 다 .
3. 局長은 理事會의 開催日 7日 前까지 會議事項을 書面이나 電話, 이메일로 構成員에게 通報 하여야한다. 다만 緊急을 要하는 境遇는 例外로 한다.
4. 監査와 事務局 職員은 理事會에 出席하여 意見을 開陳할 수 있다.
나. 理事會는 다음 事項을 審議議決한다.
1. 總會가 委任한 事項
2. 宗會運營에 關한 審議를 要하는 事項
3. 總會의 審議를 要하는 緊急한 事項
4. 宗中 財務管理에 關한 事項
5. 宗中 不動産 取得과 處分 및 不動産 擔保貸出에 關한事項.
6. 宗會定款 施行細則 制·改定에 關한 事項
7. 宗會事業執行에 關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事項 (理事會 議決權限은 1억 以下로 하고 그 以上은 總會의 議決을 거친다)

다. 定足數
1. 成員 定足數 : 理事會 構成 任員 8人 以上
2. 議決 定足數 : 參席人員의 過半 數 以上 贊成


제 10조 (事務局) 事務局의 構成과 任務는 다음과 같다
가. 事務局은 宗事, 宗中財務, 獎學, 典禮, 其他宗務 等의 業務를遂行한다.
나. 宗會의 行政 및 運營에 關한 事項을 支援하고 執行한다.

제 11조 (任員選出 및 任期)
가. 任員들은 各 집안別로 按配하여 選出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고 任期는 4年이며, 連任 할 수 있다.
나. 會長과 副會長, 理事, 監査는 會員의 推薦을 받아 定期總會에서 選任한 다.
다. 任員 有故時 理事會에서 協議하여 再 選出 하고, 補選된 任員은 總會에서 追認을 받아야 하며, 任期는 前任者의 殘餘任期로 한다.
라. 會長은 總會에서 再選出 하여 1回에 限해서 連任할 수 있다.

제 12조 (門長과 顧問選任)

가. 宗會發展에 오랫동안 寄與 하고, 學識과 德望을 兼備한 元老宗親中에 서 門長과 顧問을 推戴한다.
나. 門長과 顧問은 다음과 같다.
1. 門長과 顧問은 理事會에서 推戴한다.
2. 門長과 顧問은 會長의 宗會運營을 諮問하고 宗會나 理事會에 參席하여 意見 을 提示할 수 있다.


제 13조 (會長團)

가. 會長은 對外的으로 宗會를 代表하고 對內的으로 宗務執行을 責任지며 宗會組織의 議長이 된다.
나. 宗孫은 門中의 象徵으로서, 傳統文化 및 典禮行事를 主管하며, 會長 및 門長, 顧問 等과 事前에 充分히 協議하여 行事에 萬全을 基한다. 다. 副會長은 다음과 같다.
1. 副會長 2名을 理事會의 推薦을 받아 總會에서 選出한다.
2. 會長 不在時 副會長 年齡順으로 會長 職務를 代行한다.


제 14조 (理事)

가. 理事는 理事會에 出席하여 意見을 開陳하고 投票를 通해 議事決定에 參與한다.
나. 理事는 宗會와 各 집안間의 意思傳達의 窓口役割을 하며, 宗會發展을 위하여 힘써 努力한다.

제 15조 (監査) 監査의 任務는 다음과 같다.
가. 監査는 宗會所有의 有·無形 財産, 全般에 對하여 監査하며, 年 1回 以上 文書로 總會에 監査報告 한다.
나. 監査는 宗會業務의 不正非理를 調査하고, 必要하면 臨時總會를召集하 여 監査報告할 수 있다.
다. 監査는 監査에 必要한 證憑書나 帳簿 等을 宗會任員이나 또 會員에게 提出하도록 要求할 수 있고, 이에 모든會員들은 반듯이 따라야 한다.
라. 監査는 監査 以外의 宗會宗職을 兼職할 수 없다.

제 16조 (事務局長) 事務局長(以下 局長)의 職務는 다음과 같다.
가. 局長은 副會長의 提請에 의해 理事會 承認을 얻어 會長이 任命한다.
나. 局長은 總會, 理事會, 會長의 指示를 받아 宗務를 管掌한다.
다. 局長은 宗會 印章管理 및 印章使用을 嚴格히 取扱하며, 職印捺印 記錄帳簿를 備置하여 記錄하고 그 使用을 徹底히 管理하여야 한다.
라. 局長은 宗務執行에 關한 모든 事項을 日誌와 證憑書로 保存한다.
마. 局長은 事務局의 要員을 管掌하고 다음 文書를 管理維持 한다.
1. 會議錄(總會, 理事會)을 作成 保管하며, 議長과 出席任員의 記名捺印을 받 아 保管하고, 會議召集日時, 場所, 會議案件, 議決사항 等을 記載 한다.
2. 會計文書(會計原簿, 分介帳, 監査記錄簿, 各種 證憑書類)
3. 財産文書(登記, 財産. 備品, 知的財産目錄 및 臺帳)
4. 文書(宗會文書, 文書目錄簿)
5. 特別事業(事業 및 會計記錄簿)
6. 獎學金 關聯 記錄(人員選定, 獎學金支拂, 受惠者 聯名簿)
7. 歷史資料(諸般歷史資料, 宗事, 族譜, 發刊物, 知的所有物)

바. 事務 引受引繼에 관한 規定은 따로 定한다.

제 3장 財 政

제 17조 (會計) 宗會會計는 다음과 같이 運營한다.

가. 會計는 一般會計와 特別會計로 한다.
나. 回期는 陽曆 10月 1日부터 다음해 陽曆 9月 30日까지로 한다.
라. 會計의 財源은 宗會財産에서 發生하는 金源과 宗會가 運營하는 事業에 서 發生한 剩餘金, 會費, 寄附金, 其他 金源으로 한다.
마. 會計의 原則은 先入 後出制로 한다.

제 18 조 (一般會計) 宗會 一般會計는 事務局이 主管하여 回期 施行 前 豫算을 編成하고, 當該 年度 豫算執行事項을 總會에 報告하고 承認을 받아야 한다.
가. 一般會計는 宗會資産中 特別會計에 包含되지 않은 資産을 말한다.
나. 特別會計 決算結果後 發生하는 損益은 一般會計로 移越한다.

제 19 조. (特別會計) 宗會 特別會計는 事業을 管掌하는 委員會가 事業 始作 前 事業計劃과 豫算을 編成해 理事會에 承認을 받아 運營한다.
가. 特殊事業 目的을 爲해 投資한 資産을 管理한다.
나. 特殊事業 決算 및 事業終了時 損益은 一般會計에 移越한다.
다. 共益 및 奉仕事業은 一般會計에서 金源을 支援한다.

제 20조. (財産) 宗會財産은 다음과 같이 區分한다.
가. 財産은 不動産, 動産, 知的財産, 現金으로 區分한다.
나. 不動産은 土地, 建物, 所有權, 地上權, 賃借權으로 區分한다.
다. 動産은 備品, 物品 및 額面이 固定되지 않는 有價證券으로 區分한다.
라. 知的財産은 知的 所有權의 財産을 意味한다.
마. 現金은 現札, 預金, 手票, 어음 等 額面이 固定된 有價證券으로 한다.

제 21조. (運營原則) 宗會財産은 다음과 같이 運營한다.
가. 財産의 增加를 가져오는 事項은 理事會의 議決을, 財産의 減少를 가져 오는 事項은 總會의 議決을 得하여야 한다. 다만, 國家나 公共團體가 收用 하는 境遇는 理事會의 議決을 通해 實行 하고 總會의 事後 承認을 받는다.
나. 宗會가 代土나 換地 等 財産增殖이 確實하고 時間的 餘裕가없을 境遇 理事會議決로 施行하고 總會에 報告하여 承認을 받는다.
다. 財産은 財産原簿 金源은 會計原帳에 登載하여야 한다.
라. 備品 및 物品은 各各 原帳에 登載하고 會計에 準하여 記錄 管理 維持한다.

제 22조. (不動産 運營) 不動産 運營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不動産運營은 賃貸 地上權設定 墓地 等으로 區分한다.
나. 土地 및 建物 賃貸는 2年 單位로 賃貸하고 公開入札을 通해 賃貸者를 定한다.
다. 地上權 設定은 5年 單位로 하고 公開入札을 通해 賃貸者를 定한다.
라. 墓地는 墓地管理 規定을 別途로 定해 運營한다.
마. 賃貸料는 다음과 같이 收受한다.
1. 賃貸料는 理事會에서 定한다.
2. 1年 以上 延滯한 者는 5年 以內에 再契約을 할 수 없다.

바. 不動産 賃貸物件은 宗中에서 必要時 理事會議 決議로 還收할 수 있다.
사. 不動産 賃貸 者가 第 3者에 再 賃貸할 수 없다. 그와 같은 事案이 發生하면 卽時 賃貸契約을 破棄해야 한다.
아. 不動産은 土地와 建物 各各 原帳에 登載하고 變動事項 및 賃貸收益 關係를 把握할 수 있게 記錄維持 한다.
자. 賃借人이 宗親인 境遇라도 賃貸借 契約書를 반드시 作成保管 토록 한다.

제 23조(動産運營) 動産의 運營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備品의 運營은 備品管理 臺帳에 記錄維持하고 最善의 管理를 通해 使用 其間을 延長할 수 있게 한다.
나. 物品의 運營은 剩餘가 發生하지 않도록 購買運營하여 宗會豫算을 節減하 여야 한다.
다. 額面이 固定되지 않는 有價證券은 最大한 利益이 保藏된 證券을 選定 하 여 運營 한다.
라. 備品과 物品 및 有價證券은 各各 原帳에 登載하고 會計에 準하여 記錄 維持 한다.

제 24조. (現金運營) 現金의 運營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現金運營은 반드시 宗會金庫(通帳)에 入金 후 使用한다. 어음은 銀行이 나 證券會社에 委託하여 保管하고 現金化되면 宗會 金庫에 入金한다.
나. 現金의 執行은 低價買入, 高價賣出을 原則으로 한다.
다. 現金執行 時 證憑書類를 반듯이 具備하여야 한다.
라. 現金은 會計原帳에 入出關係를 複式簿記로 記錄維持 한다.

第 4章 宗務 運營

제 25조 (宗務運營) 宗務는 다음과 같이 區分하여 運營한다.
가. 宗務는 事務局이 管掌한다. 단 事務局이 管掌 할 수 없는 事業은 理事會 에서 處理한다.
나. 宗務는 崇祖顯彰, 宗事發掘, 先塋治山, 史蹟地造成, 族譜 및 宗史發刊, 宗報發刊 其他 宗會事業으로 區分한다.
다. 宗務는 一般會計에서 運營하고 理事會가 管掌하는 事業은 特別會計로 運營한다.

제 26조 (族譜, 宗史, 宗報發刊)
가. 族譜는 30年에 1回 宗史는 10年에 1回 發行할 수 있다.
나. 族譜와 宗史의 發刊은 編修處를 構成하고 收單, 編修, 監修, 發刊, 分迭 의 業務를 管掌한다.
다. 發刊한 族譜와 宗史는 國立中央圖書館, 國會圖書館, 大學圖書館, 他姓 宗會에 分迭한다.

제 27조 (宗史 資料室)
가. 宗會는 衿川姜氏의 歷史資料 및 其他資料를 蒐集 保管하여 宗親들에게 閱覽하도록 한다.
나. 事務局은 蒐集된 資料를 保管管理利用할 수 있게 하고 資料原帳을 作成 하여 永久保管管理 한다.

第 5章 事業 運營

제 28조 (事業管掌)其他事業運營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事業運營은 理事會가 管掌하여 推進한다.
나. 事業選定은 崇祖顯彰 宗親敦睦 後世育英 宗財保存을 爲한 事業에 局限한다.
다. 事業運營에 關한 細部事項은 別途細則을 定해서 施行한다.

第 6章 獎學事業

제 29조 (獎學事業)
가. 獎學金은 一般會計에서 移越한 金源과 寄附金 其他 支援金源을 財源으로 한다.
나. 宗會 獎學事業은 理事會가 管掌한다.
다. 獎學事業에 關한 細部事項은 別途細則을 定해서 施行한다.

제 30조(獎學運營)
가. 獎學金 受惠者는 衿川姜氏의 親孫으로 大學學部 以上의 過程에 在學하는 者로 한다.
나. 獎學金의 金額은 먼저 受惠者를 定하고 財源 範圍內에서 均分 한다.
다. 獎學金 運營에 關한 細則을 別途로 規定한다.

第 7章 宗史硏究事業

제 31조(硏究事業)
가. 硏究事業 分野는 다음과 같다.
1. 先祖의 業績硏究.
2. 先祖의 業績硏究에 대한 學術發表會 및 討論會
3. 先祖의 業績을 硏究한 內容을 發刊하는 事業
4. 其他 總會가 附與한 事業分野
5. 本 事業은 理事會가 管掌하고 細部指針은 別途로 定한다.


第 8章 補 則

제 32조 (定款改定) 宗會定款은 다음과 같이 改定한다.
가. 發議는 會長, 宗孫, 理事會, 또는 會員 30人 以上이 提案할 수 있다.
나. 改正案은 總會의 成員 定足數가 充足된, 在席 2/3 以上의 贊成으로 改定 할 수 있다.
다. 別則이나 施行細則은 理事會에서 制定 및 改定하고, 節次 및 議決은 제 8, 9조, 規定에 따른다.

제 33 조 (褒賞)
가. 宗會는 宗會 設立目的에 따라 他에 龜鑑이 되는 善行을 한 宗親에 대해 褒賞할 수 있다.
나. 褒賞은 理事會에서 審議하여 會長이 授與한다.
다. 褒賞에 關한 施行細則은 理事會에서 別途制定 할 수 있다.

제 34조 任員報酬 및 慶弔金 支給
가. 宗會任員은 無報酬 名譽職으로 하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다만, 會長, 宗孫, 監査, 事務局長 等 任員의 宗務執行費 또는 辦公費나 交通費等에 對하여는 理事會 決議로 實費 定算處理 하도록 한다.
나. 弔意金 支給은 理事會 決議로 다음과 같이 區分執行 한다.
1. 會員 本人 및 配偶者 慶弔 時 지급한다.


제 35조 (懲戒) 宗會任員 또는 宗親이 衿川姜氏의 名譽를 毁損하거 나, 先祖를 冒瀆하고, 職務遺棄 또는 有·無形 財産上의 損傷 等에 對하여 다음과 같이 懲戒한다.
가. 懲戒의 種類는 다음과 같다.
1. 警告 : 宗孫과 會長이 公開警告 한다.
2. 公開謝過 : 總會나 理事會에 出席하여 容恕를 빈다.
3. 民·刑事상의 問責 : 物件의 損壞, 公金의 橫領 또는 宗中所有의 有·無形 의 財産을 理事會承認 없이 占有 使用時.
4. 宗職資格 停止 : 一定期間 宗親으로서 宗職 및 投票權의 停止.
5. 宗親資格 剝奪 : 宗親으로서 宗職 및 投票權을 永遠히 剝奪
6. 奪族 : 宗親으로서 永遠히 除名, 族譜에서 削除

나. 懲戒의 審議議決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個人 : 會長 또는 宗孫
2. 宗職者 : 理事會
3. 會長, 宗孫 : 總會 및 臨時總會

다. 懲戒節次는 다음과 같다.
1. 理事會는 懲戒을 接受하고 事實 調査後, 早期에 懲戒委員會를 構成하고, 審議 議決한다.
2. 懲戒委員會는 會長, 宗孫, 門長, 顧問과 理事會에서 任命하는 委員 5名으 로 構成한다.
3. 懲戒가 決定되면 議決 卽時 이를 告知한다.
4. 宗親資格 剝奪, 奪族의 懲戒는 總會의 追認을 받아야 한다.


附 則
제 1조 本 會則은 總會의 議決 卽時 施行한다.(1979年 11月 30日)
附 則
제 1조 本 會則은 總會의 議決 卽時 施行한다.(1986年 2月 20日)
附 則
제 1조 本 約款은 總會의 議決 卽時 施行한다.(1987年 11月 29日)
附 則
제 1조 本 定款은 議決한 날로부터 施行한다.(1990年 1月 3日)
附 則
제 1조 本 定款은 議決한 날로부터 施行한다.(1992年 12月 14日)
附 則
제 1조 本 定款은 總會의 議決 卽時 施行한다.(1996年 11月 3日)
附 則
제 1조 本 定款은 總會의 議決 卽時 施行한다.(1999年 11月 4日)


附 則
제 1조 本 定款은 總會의 議決 卽時 施行한다.(2004年 11月 14日)
附 則
제 1조 本 定款은 總會의 議決 卽時 施行한다.(2008년 11월 02일)
附 則
제 1조 本 定款은 總會의 議決 卽時 施行한다.(2016년 06월 03일)

定款 制定 및 改正의 主要骨子

制 正(1979年 11月 30日)
衿川姜氏 宗中會 會則은 6장 27조로 構成되어 있다.
改 正(1986年 2月 20日)
衿川姜氏 宗中會 會則은 제6장 27조로 構成되어 있다.
改 正(1987年 11月 29日)
衿川姜氏 仁憲公派 宗親會 約款은 제5장 16조로 構成되어 있다. 제 1 조 衿川姜氏宗中會를 衿川姜氏 仁憲公派 宗親會로名稱을 變更 한다.
改 正(1990年 1月 3日)
衿川姜氏 仁憲公派 宗親會 約款은 제5장 16조로 構成되어 있다.
全面改正(1992年 10月 24日)
衿川姜氏 仁憲公派 宗親會 定款은 제6장 27조로 構成되어 있다.
제 7조 宗會의 任員을 總會에서 選出한다.
(任員의 數는 11名으로 構成)
改 正(1996年 11月 3日) 衿川姜氏 大宗會 定款은 제6장 27조로 構成되어 있다.
제 1조 衿川姜氏 仁憲公派 宗親會를 衿川姜氏 大宗會로 名稱을 變更한다.
改 正(1999年 11月 4日)
衿川姜氏 大宗會 定款은 제6장 27조로 構成되어 있다.
제 9조 大宗會 任員을 會長 1人 副會長 1人 監査 1人 理事 10人으로 한다.
全面改正(2004年 11月 14日) 衿川姜氏 大宗會 定款은 定款이 8장 47조 附則으로 全面 改正한다.
全面改正(2008年 11月 02日)
衿川姜氏 大宗會 定款은 8장 35조 附則으로 全面 改正한다.
改 正(2016年 06月 03日)
제 3조 (事務所) 宗會 事務室은 京畿道 光明市 범안로 673 番地(老溫寺洞)에 둔다.
제 9조 “의장은”으로 수정
제 9조
나.
7. 宗會事業執行에 關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事項 (理事會 議決權限 은 1억以下로 하고 그 以上은 總會의 議決을 거친다)

제 17조
나. 回期는 陽曆 10月 1日부터 다음해 陽曆 9月 30日까지로 한다
제 22조
아. “증감”을 “변동”으로 수정.
자. “반듯이”를 “반드시”로 수정.
規 定 輯
가. 事務 引受引繼 管理規定
1. 本條項은 會長, 事務局長等 任員의 更迭에 따른 前任者 와 後任者間의 事務 引受引繼에 關한 節次 및 方法을 確實하게 制定 하여 事務處理의 連續性 과 事故를 未然에 防止함을 目的으로 한다.
2. 引受引繼 基準日 : 會長 또는 任員等의 更迭日字
3. 事務 引受引繼 基準 : 基準日 現在의 總計定 原帳을 基準 한다.
4. 事務의 引繼引受 : 事務引繼는 前任者가하고, 前任者가없을 때 에는 前任者의 事務를 代理한 사람이 事務引受 할 後任者에게 引繼한다.
5. 立會者 : 會長의 引受引繼時에는 監査 2人, 顧問, 局長 等이 立會하고, 局長의 引受引繼時에는 會長, 監査, 顧問 等이 立會 하여야 한다.
6. 引受引繼書 作成
1). 業務現況에 對하여 總計定 原帳上의 計定科目別 殘額明細表를 作成하여 引受引繼 한다.
2). 在庫資産에 對하여는 帳簿상 在庫數量과 實 在庫數量을 明確하게 作成하여 引繼引受 한다.
3). 重要 열쇠 및 印章에 對하여는 열쇠 및 印章目錄臺帳과 現物을 對照確認 하여 引受引繼 한다.
4). 主要未決事項과 問題 事項에 對하여는 그 明細表를 作成하여 引受引繼한다.
7. 引受引繼書 保管
引受引繼書는 3 通 作成하여 引受引繼者 各者 書名捺印하여, 1 통씩 갖고, 1 통은 宗會事務室에 保管한다.

衿 川 姜 氏 大 宗 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