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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들의 주요관직명 풀이1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7-31 00:13:03       조회수 : 1301 파일 :

선조들의 주요관직명 풀이

○ 삼한벽상공신(三韓壁上功臣)

  고려 태조 때 후삼국 통일에 공이 있는 사람에게 준 공신호. 제정된 시기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936년(태조 19)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한 뒤 940년 신흥사(新興寺, 神興寺)를 중수하면서 이곳에 공신당(功臣堂)을 두고 동쪽과 서쪽 벽에 삼한공신을 그려 넣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936년에서 940년 사이에 제정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삼한공신과 그 가운데 특히 공신당에 그려진 삼한벽상공신(三韓壁上功臣) 사이에는 위계상의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구별하지 않고 삼한벽상공신도 삼한공신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공신당에 오른 공신이 삼한공신에 한정되었고 공신당 설치 이후 태조의 재위기간이 3년에 불과하므로, 삼한공신은 태조 공신이나 개국공신 등 태조 대의 공신을 총괄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공신당에 그려진 삼한벽상공신은 고려의 개국공신 가운데서도 큰 공을 세운 인물들로 홍유(洪儒:殷悅), 배현경(裵玄慶), 신숭겸(申崇謙), 복지겸(卜智謙), 유금필(庾黔弼), 김선궁(金宣弓), 이총언(李忿言), 김선평(金宣平), 권행(權幸), 윤신달(尹莘達), 최준옹(崔俊邕), 문다성(文多省), 이능희(李能希), 이도(李棹), 허선문(許宣文), 구존유(具存裕), 원극유(元克猷), 금용식(琴容式), 김훤술(金萱術), 한란(韓蘭), 강여청(姜餘淸), 손긍훈(孫兢訓), 방계홍(房係弘), 나총례(羅聰禮), 이희목(李希穆), 염형명(廉邢明), 최필달(崔必達), 김홍술(金弘述), 김락(金樂) 등이다.

 

따라서, 그 수효는 명확하게 전하지 않으나, 태조 대의 공신이 3,200명 정도라는 것을 감안 한다면, 대략 이에 버금갈 만큼 많은 숫자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에 책봉된 사람들은 통일전쟁에 직접 참여한 태조의 막료(幕僚)뿐만 아니라, 태조에게 협력한 각 지방의 대소 호족(豪族) 및 그의 막료들까지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

 

이들에게는 직첩(職牒)이 내려지고 이를 전승하게 함으로써 그 후손들은 문음(門蔭)의 특전을 수시로 받게 되었다. 이와 함께 식읍(食邑)이나 녹읍(祿邑) 또는 역분전(役分田)의 형태로 경제적 기반이 보장되었다.

 

특히, 고려 왕실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 토지를 지급하는 역분전의 설치 시기는 940년이다. 이는 신흥사의 공신당에 삼한공신이 벽상된 시기와 일치한다. 그러므로 역분전의 설치가 삼한공신에 대한 경제적 우대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공신들을 사심관(事審官)으로 삼은 데서 보이듯이, 이들은 자기 본거지에서 이전의 지위를 그대로 보장받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독립성이 태조에 대한 신속(臣屬)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삼한공신의 책정은 고려왕실을 구심점으로 하는 새로운 정치지배 세력의 재편성이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는 것이었다.

 

그리고 태조 이후 광종의 왕권강화와 성종 대의 중앙집권화 정책에 따라 이들은 호족으로서의 독립성을 점차 상실하고 중앙정부의 관료로 변신하게 되었다. 한편, 태조 대 이후의 공신은 삼한후공신(三韓後功臣)·삼한후벽상공신이라 해 삼한공신과 구별하고 있다.

 

이 경우 흔히 양자를 병렬시켜 삼한전후공신(三韓前後功臣)·삼한전후벽상공신으로 표현하였다. 여기서 삼한공신이 고려 공신제도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정착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벽상공신 [壁上功臣]

벽상공신이라는 호칭은 《고려사》 〈세가(世家)〉 태조 34년 조에 처음 나타난다. 936년(태조 19)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한 뒤 940년 신흥사(新興寺)를 중수하고 이곳에 공신당(功臣堂)을 세우면서 공신당의 동서 벽에 삼한공신의 모습을 그려 넣었다.

 

고려시대 공신(功臣)에게 내린 호(號) 가운데 하나. 정1품에 해당하는 공신들에게 내렸다. 무인 집권기에 공신호를 받은 정중부(鄭仲夫)·이의방(李義方)·이고(李高)의 초상을 조정의 벽에 붙인 데서 지어진 이름이다. 벽에 그린 삼한공신이라 하여 이들을 삼한벽상공신(三韓壁上功臣)으로 부르는데, 여기서 벽상공신이 유래했다. 이후 벽상공신 칭호는 고려시대 전체에 걸쳐 정중부(鄭仲夫)의 난 때 명종이 무신난의 주동자들에게 내린 예 외에는 없다.

≪참고문헌≫ 高麗史

≪참고문헌≫ 高麗史節要

≪참고문헌≫ 高麗太祖의 三韓功臣(金光洙, 史學志 7, 1973)

≪참고문헌≫ 高麗初期の功臣特に三韓功臣の創設-唐末·五代·宋初の功臣との關連において-(周藤吉之, 東洋學報 66, 1985)

 

○ 문하시중(門下侍中) : 

  고려 시대의 수장직.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의 장관으로 품계는 종1품. 정원은 1명이었다. 1275년(충렬왕 1년)에 중서문하성과 상서성을 병합하여 첨의부(僉議府)로 고쳤으므로 중서령은 폐지되고, 문하시중 대신 좌·우첨의중찬(좌, 右僉議中贊)을 각 1명씩 두었다. 1308년 첨의부가 도첨의부(都僉議府)로 됨에 따라 정승(政丞)이라고 불렀다. 1369년(공민왕 18년) 도첨의부가 문하부로 고쳐지자 문하좌시중·문화우시중으로 불렀으며, 창왕(昌王) 때는 시중(侍中)·수시중으로 불렀다. 

참고문헌 : 高麗史. 高麗史節要

 

○ 가선대부(嘉善大夫) : 

  조선 시대 문산계(文散階)의 하나. 고려 시대의 자덕대부(資德大夫)에 해당하는 동반(東班) 종2품의 명칭이다. 1392년 태조 1년 7월에 새로이 관제(官制)를 제정할 때 설치되었으며, 1894년 고종 31년 갑오경장때 칙임관(勅任官)의 종2품을 가선대부라 하고, 의정부도헌(議政府都憲) 각 관청의 협판(協辦)과 경무사(警務使)중 초임자가 이에 해당하였다. 

참고문헌 : 高麗史. 經國大典

 

○ 사정(司正) : 

  조선시대 5위(五衛)에 속해있던 정7품의 무관직. 관계상(官階上)으로는 적순부위(迪順副尉)라 별칭 되었다. 조선초에는 별장(別將)이라 하였으나, 1394년(태조 3년)에 사정(司正)으로 바뀌고, 1466년(세조 12년) 1월에 정식으로 법제화하였다. 이때는 5명이었으나, 후기에 5위의 기능이 약화되면서 직무가 없는 무장에게 녹봉을 주기 위하여 원록체아(原祿遞兒) 15명을 더하여 그 정원이 20명이 되었다. 

참고문헌 : 經國大典, 續大典, 增補文獻備考, 韓國軍制史

 

○ 조산대부(朝散大夫) : 

  고려시대 문산계(文散階)의 하나. 1076년(문종 30년)에 종5품 하계(下階)로 있었다. 1356년(공민왕 5년)에 종4품으로 승급되어 봉선대부(奉善大夫)와 번갈아 가면서 말기까지 지속되었다. 조선시대 문산계(文散階)의 하나. 동반(文官) 종4품 상계(上階)의 관계명이다. 

참고문헌 : 經國大典.

 

○ 정랑(正郎) : 

  고려 시대 6조(六曹)에 딸린 정5품 관직. 1275년(충렬왕 1면)에 상서육부가 전리사(典理司)·전법사(典法司) 등 4사로 개편되자 고공사 도관에 처음 설치되었다. 정원은 분명치 않다. 1298년에 4사가 6조(六曹)로 개편됨과 동시에 낭중으로 개편되었으나, 같은 해에 또다시 4사 체제가 복구됨으로써 다시 정랑이라 불리게 되었다. 그 뒤에도 여러 번 변화가 있었으며, 1389년(공양왕 1년)에는 6사가 6조(六曹)의 관직으로 되었다. 조선시대에도 그대로 존속하여 1392년(태조 1년)에 새로 제정된 관제에서는 6조(六曹) 및 도관에 정5품 관직이 되었다. 이중에서 이조정랑(吏曹正郎)은 특히 관리 전형(銓衡)을 맡아 보았기 때문에 전랑(銓郞)이라고 하였으며, 매우 중요한 관직이었다. 

참고문헌 : 高麗史, 經國大典, 大典會通.

 

○ 원종공신(原從功臣) : 

  국가나 왕실의 공훈이 있는 정공신(正功臣) 외에 수종유로자(隨從有勞者)에게 준 칭호. 또는 그 칭호를 받은 사람. 공신의 대부분이 정공신의 자제 및 사위 또는 수종자에게 녹훈되었다. 본래는 원종공신(原從功臣) 이었으나, 명나라 태조의 휘(諱)인 원(元)자를 피하여 원(原)으로 고쳤다. 공신을 크게 나누면 왕이 죽은 뒤 종묘(宗廟)에 위패(位牌)를 모실 때 공로가 큰 신하의 위패를 종묘에 배향(配享)흐는 배향공신과 훈공을 나타내는 명호를 1등에서 4등으로 나누어 포상하는 훈봉공신(勳封功臣)이 있다. 또한, 훈봉공신은 다시 정공신과 원종공신으로 나누어진다. 배향공신의 기원은 적어도 988년(성종 7년) 12월로 소급되며 훈봉공신은 신라 때부터 녹공(錄功)된 기록이 보인다. 그러나 원종공신의 경우는 1392년(태조 1년)에 개국공신을 훈봉하고, 이어 개국공신을 도와 태조의 잠저(潛邸 : 왕위에 오르기 전에 살던 집)에서 일을 보았거나, 공신의 자제로서 공이 있는 천여 명에게 개국원종공신의 칭호를 준 것이 처음이다. 그 뒤 정공신이 훈봉될 때마다 원종공신이 녹훈되었는데, 모든 정공신에게 원종공신이 녹훈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참고문헌 : 太祖實錄, 世宗實錄, 東國文獻備考.

 

○ 병조판서(兵曹判書) : 

  조선시대 병조(兵曹)의 장관, 6조(六曹)판서 가운데 하나로 국토방위와 군사(軍事)에 관한 일체의 직무를 관장하던 정2품 관직이다. 지금의 국방부 장관.

참고문헌 : 大典會通.

 

○ 대사간(大司諫)

  조선 시대 국왕에 대한 간쟁(諫爭)을 맡은 사간원의 장관. 정3품 당상관직이다. 사간원은 사헌부와 더불어 양사(兩司)라 불리는 언론기관으로 관원은 문관 출신의 명망 있는 인물이 임명되었다. 사간원은 고려 문하성의 낭사(郎舍)에서 비롯되었는데, 조선 초기에는 좌우간의 대부를 두었다. 대사간은 언론과 규찰을 주도하였고, 왕권을 견제하고 독재자의 출현을 방지하며 관기(官紀)를 바로잡기 위하여 두어진 핵심적인 양반 관료직이었다. 

 

○ 청백리

  청렴결백(淸廉潔白)한 관리의 통칭. 우리나라 청백리제를 살펴보면 신라·발해·태봉이고 후백제는 명확하지 않다. 고려 시대의 경우 청백리를 우용·표창하는 제도의 연혁은 분명하지 않으나, 1136년(인종 14년)에 “청백수절자(淸白守節者)를 서용하였다.” 라고 하였으며, 최석(崔奭, ?~?)이 “남경 유수로 부임하는 유청(惟淸) 외에 다른 재물은 가문의 전하는 바가 아니도다. 경서 만권이 가보로 전하노니 이를 나누어 부지런히 읽기를 바라노라. 세상에 이름을 빛내고 도를 행하여서 인군(人君)을 높게 하노라.”라는 훈계를 하였고, 윤해(尹諧)·최영(崔瑩) 등의 청백함이 칭송되고 있음에 미루어 청백리 제가 실행된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태조 대에 안성(安省) 등 5명을 청백리에 녹선(錄選)한 이래로 태종 8명, 세종 15명, 세조 8명, 성종 20명, 중종 34명, 명종 45명, 선조 26명, 인조 13명, 숙종 22명, 경종 6명, 영조 9명, 정조 2명, 순조 4명에 이르기까지 모두 217명이 녹선(錄選) 되었다. 특히 세종때의 황희(黃喜)와 맹사성(孟思誠), 성종 대의 허종(許琮)은 장기간 의정에 재임하거나 의정을 역임한 재상이면서도 초라한 집에서 궁핍한 생활로 일생을 보낸 인물로 조선조 청백리 재상의 표상으로 칭송되었다. 

참고문헌 : 朝鮮王朝實錄, 海東名臣傳, 文獻通考.

 

○ 정헌대부(正獻大夫) : 

  고려시대 문산계(文散階)의 하나. 1298년(충렬왕 복위 년)의 관제개정 때에 처음 사용된 것으로 전하여오나, 실제로는 종 3품 관계로 그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참고문헌 : 高麗史, 高麗時代의 文散階.

 

○ 정헌대부(正憲大夫) : 

  조선시대 문산계(文散階)의 하나. 문관(文官)

 

○ 숭정대부(崇政大夫) : 

  조선 시대의 문산계(文散階)의 하나. 종 1품 하계(下階)의 동반(東班)의 관계명이다. 

참고문헌 : 經國大典, 朝鮮初期兩班硏究所.

 

○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 

  조선 시대 문산계. 정 1품의 종친·의빈(儀賓)·문무관에게 주는 벼슬로, 보국숭록대부·현록(顯祿)대부·홍록대부·유록(綏祿)대부, 성록대부 등과 같은 계열에 속한다. 3정승과 사부·영사·위가 있었다. 

참고문헌 : 太祖實錄, 經國大典, 高宗實錄.

 

○ 통훈대부(通訓大夫) : 

  조선시대 문관의 정3품 당하관(堂下官)의 관계(官階). 1865년(고종 2년)부터는 종친(宗親) 및 의빈(儀賓:부마도위(駙馬都尉) 등과 같이 왕족의 신분이 아니면서 왕족과 통혼(通婚)한 사람의 통칭)의 관계로도 사용하였다. 또한, 통훈대부는 기술관(技術官)이나 서얼(庶孼)의 한품(限品 : 승진을 제한함)이기도 하였다. 

 

○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 : 

  조선 시대에 왕세자(王世子)를 시위(侍衛)하는 임무를 맡았던 서반(西班)의 관청. 조선 건국 초에는 세자의 교육과 시위(侍衛)를 관장하였다. 그 뒤 강학에 관한 것을 맡은 세자시강원과 시위를 맡은 세자익위사가 분업(分業)되었는데, 조선 후기까지 존속되었다. 세자익위사는 병조의 속아문으로서 정5품 아문으로 나타났다. 그 관원은 좌우익위(左右翊衛)가 각 1명씩 정5품, 좌우사어(左右司禦)가 각 1명씩 종5품, 좌우익찬(左右翼贊)이 각 1명씩 정6품, 좌우위솔(左右衛率)이 각 1명 종6품, 좌우부솔(左右副率)이 각 1명씩으로 정7품, 좌우시직(左右侍直)이 각 1명 정7품, 좌우시직(左右侍直)이 각 1명 정7품, 좌우시직(左右侍直) 각 1명 정8품, 좌우세마(左右洗馬) 각 1명씩 정9품이었다. 그밖에 이속으로 서리(書吏) 2명, 사령(使令) 7명, 군사(軍士) 4명이 배치되었다. 

참고문헌 : 三國史記, 新羅內延官制考.

 

○ 첨지사(僉知事) : 

  조선 시대 중추부(中樞府)에 속하였던 정3품 당상직·정원은 8명으로 중추부가 관장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문·무관 가운데 소임이 없는 자를 이에 소속시켜 우대하였다. 8명의 첨지사 가운데 3명은 5위의 위장(衛將)과 체아(遞兒)로 하고, 그밖에 의관(醫官)이나 역관(譯官) 등은 30개월 노인직으로서 품계를 늘려 임명되는 자는 3개월 동안 중추부에 속할 수 있었다. 때로는 정원 이외에도 명예로 승진시키기 위하여 첨지사에 임명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 경우에 임기는 1개월이었다. 

참고문헌 : 經國大典, 增補文獻備考, 大典會通.

 

○ 중추부사(中樞副使) : 

  조선 시대 서반(西班)의 종1품 아문(衙門). 특정한 직책 없이 문무(文武)의 당상관(堂上官)으로서 대우하던 기관이다. 조선은 고려 관제를 크게 참작하여 중추원을 설치하였는데, 출납(出納)·병기(兵機)·군정(軍政)·숙위(宿衛)·경비(警備) 등의 일을 맡고, 그 관원으로 정2품의 판사(判事) 1명, 동지사(同知事) 4명, 첨지사(僉知事) 1명, 부사(副使) 6명, 학사(學士) 1명, 상의원사(尙衣院事) 3명, 정3품의 도승지 1명, 좌우승지 각 1명. 그리고 정7품의 당후관(堂後官) 2명을 두었다. 이때의 중추원은 그 관장 업무를 대단히 중요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사 이상의 관원들이 도평의사사의 구성원으로 국정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어서 비중이 컸다. 1393년(태조 2년)에 의흥삼군부(義興三軍府)가 설치되어 강력한 군사적 권한을 장악함으로써 중추원의 지위는 약화되었다. 1400년(정종 2년)에 사병이 혁파되고, 관제개혁 때 중추언과 의흥삼군부를 합하여 삼군부(三軍府)로 만들었다가 1401년(태종 1년)에 승추부(承樞府)로 개칭하였는데, 그 권능은 군기와 왕명 출납을 장악하는 강력한 것이었다. 1405년에 관제개혁으로 승추부는 병조에 병합되고 왕명 출납의 임무는 승정원에 따로이 설치되어 장악하게 됨으로써 중추원 계열의 관서는 없어졌고, 군사에 관한 모든 사항은 병조에서 총괄하였다. 조선후기에 이르러 관료제도의 변화와 정비에 따라 중추부에 관한규정도 새로이 첨가되었는데, 그것은 의관(醫官)과 역관(譯官)으로 관품이 높은 자가 중추부위 관원이 되고, 노인직(老人職)으로 승자(陞資)하여 임명되는 사례들이 많아짐에 따라 그들의 재임 기간을 엄격히 제한하는 한편 중추원의 최고위 관직인 영사와 지사에는 각각 대신(大臣)과 이조·예조·병조 판서, 역임자만 차임될 수 있다는 내용의 것이었다. 

참고문헌 : 經國大典, 大典會通, 朝鮮初期軍事制度와 政治

 

○ 장사랑(將仕郎) : 

  고려 시대의 문산계(文散階)의 하나. 문종의 관제개혁 때 제정된 것으로 품계(品階)는 종9품의 관계명이다. 조선 시대의 문산계(文散階)의 하나. 종9품의 관계명(官階名)이다. 

참고문헌 : 高麗史, 朝鮮初期兩班硏究, 高麗時代의 文散階, 經國大典.

 

○ 참봉(參奉) : 

  조선 시대의 관직. 종9품 관직으로 여러 관청에 두었다. 돈녕부(敦寧府)·봉상시(奉常寺)·사옹원(司饔院)·내의원(內醫院)·군기시(軍器寺)·군자감(軍資監)·선공감(繕工監)·관상감(觀象監)·사역원(司譯院)·사재감(司宰監)·소격서(昭格署)·사직서(社稷署)·전생서(典牲署)·혜민서(惠民署)·전옥서(典獄署)·활인서(活人署) 등 그밖에 능(陵)과 원(園)에 배치되었다. 참봉은 1466년(세조 12년) 1월에 설치하였으며, 사옹원 소격서·사직서 각 능 전과 원의 참봉은 1466년 1월 이후에 각각 설치되었다. 

참고문헌 : 世祖實錄, 成宗實錄, 大典會通.

 

○ 통덕랑(通德郞) : 

  조선 시대 문산계(文散階)의 하나. 문관 정5품 상계(上階)로 통덕랑 이하는 낭품계(郞品階)로서 사(士)라고도 불렀다. 통덕랑은 향리들의 한품(限品)으로서도 중요하다. 향리의 호장(戶長)들이 스스로 통덕랑이라 자처하였다는 것이나, 토관계(土官階)의 한품이 정5품이었던 것도 이것과 관계가 있다. 

참고문헌 : 經國大典.

 

○ 부수찬(副修撰) : 

  조선 시대의 관직. 홍문관(弘文館)의 종6품 관직. 정원은 2명이다. 1420년(세종 2년). 집현전을 설치하면서 1명을 두었으나, 1456년(세조 2년)에 사육신(死六臣) 사건으로 혁파되었다. 1479년 홍문관으로 불리·개편되면서, 정제화되었다. 홍문관은 최고의 문학기관으로서 그 관원은 대표적인 청화직(淸華職)으로 간주 되었고, 경연관(經筵官)·사관(史官)·지제교(知製敎)를 겸하였다. 따라서 부수찬도 경연·검토관·춘추관·기사관·지제교를 겸하였고, 또한 삼사 관원의 일원으로 언론 활동에도 참여하였다. 홍문관의 관원들과 함께 교서를 대필하고,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주된 직무였다. 

참고문헌 : 世宗實錄, 經國大典, 增補文獻備考, 弘文館考.

 

○ 진사(進士) : 

  고려·조선 시대 과거(科擧)의 소과(小科)인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한 사람에게 주던 칭호(稱號). 진사란 사류(士類)에 참열(參列)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뜻으로 1438년(세종 20년)부터는 이들에게 합격증서로서 백패(白牌)를 주었다. 진사는 성균관(成均館 : 지금의 국립대학)에 입학할 자격을 얻을 뿐만 아니라 대과(大科)에 응시할 자격이 있고, 하급(下級) 관원으로 등용될 수도 있었다. 그러므로 소과 또는 소성(小成)이라 하였다. 고려 시대에도 시(詩)·부(賦)·송(頌) 및 시무책(時務策 : 그 시대의 중요한 政策. 시급한 일)으로서 진사를 뽑았는데, 시험과목과 선발인원이 일정하지 않았다. 조선 시대에는 진사 시험에 초시(初試)와 복시(覆試 : 초시 합격자가 다시 보는 과거. 즉 높은 시험)가 있었다. 초시의 시험과목은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부(賦) 1편, 고시(古詩)·명(銘)·잠(箴)중에서 1편을 짓게 되어 있는데, 속대전(續大典)에서는 부(賦) 1편만을 짓게 하였다. 그 선발인원은 한성시(漢城試)는 2백명, 향시(鄕試)는 경기에 60명, 충청·전라도에 각 90명, 경상도에 1백 명, 강원·평안도에 각 45명, 황해·함경도에 각 35명 등 모두 7백 명으로서 관찰사(觀察使)가 차사원(差使員 : 중요한 사무를 우해 중앙에서 파견하는 직원)을 보내어 시취(試取)했으나, 뒤에 향시 중에서 경기 60명을 폐지하고 한성시를 두 곳으로 나누어 시험 보게 하였다. 제2차 시험인 복시는 초시 합격자들을 서울에 모아 보았는데, 시험과목은 초시와 같았으며 선발인원은 백명이었다. 시험관은 경국대전에는 성균관 박사 이하의 관원과 예문관(藝文館)·승무원(乘務員)·교서관(校書館)의 7품관 이하와 사헌부(司憲府)의 감찰(監察)이 함께 소학(小學)과 가례(家禮)를 강(講)하게 하고, 예조(禮曹)에서 이를 시취(試取)케 하였는데, 속대전에서는 시험장소를 두 곳으로 나누고 각각 종2품관 이상 2명과 정3품관 이하 3명을 차정(差定)해서 시취(試取)케 하고, 감찰 각 1명이 시험을 감독하였다. 이렇게 해서 복시에 합격한 사람들을 진시라 하였는데, 후기에는 소과(小科) 합격에만 만족하고 대과(大科)에 나가려고 하지 않는 기풍이 생겼다. 후기에 과거가 권문세가(權門勢家)의 농락을 받게 되면서부터는 지방의 응거자(應擧者 : 과거 응시자)는 거의 진사 급제에만 뜻을 두게 되었고, 한편 진사가 선비의 존칭으로 보편성을 띠게 되자 생원(生員)도 진사의 칭호를 사용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 高麗史, 經國大典, 續大典, 大典會通, 太學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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